인천 친생부인 허가 인용 : 이혼 후 낳은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


인천 친생부인 허가 인용 : 이혼 후 낳은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전 남편으로 추정이 되어, 전 남편의 아이로만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친부가 “인지의 허가청구”를 통해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아 확정이 되면, 비로소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친생부인의 청구는 언제 하나요? 이와 달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나, 친부가 청구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전 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 추정만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치 못하게 전 남편과 아이 간 친생자 추정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진행하였고 전 남편과 아이 간 유전자검사를 통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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