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통지! 이것을 주의하자!


문자 통지! 이것을 주의하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자주 겪는 일로, 앗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구나~라고 느낀 부분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 증거로, 대화를 녹음한 내용,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캡쳐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하면서 증거로 남기고자 일부러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있는 상황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계약 해지 통지 문자가 있겠네요. 만약 2019. 5. 2. "안녕하세요. 임차인 A입니다. 제가 이사갈 계획이 있어 이번 임대차 기간이 만기되면 이사 나가려합니다"라면서 문자를 보냈을 때 이는 해지 통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시켜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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