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 해지와 권리금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서초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 해지와 권리금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차권이란 물건 자체에 대하여 성립하는 법정된 물권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물건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이며, 해당 채권계약의 본질적 효력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할 권리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도 소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주택 임대차가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간혹 기존 계약 해지 및 임차인 퇴거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초부동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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