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차권이란 물건 자체에 대하여 성립하는 법정된 물권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물건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이며, 해당 채권계약의 본질적 효력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을 할 권리만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도 소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주택 임대차가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간혹 기존 계약 해지 및 임차인 퇴거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초부동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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