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5) -윤창호법 시행(2019. 6. 25.)


[형사] 음주운전(5) -윤창호법 시행(2019. 6. 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음주운전시 형사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윤창호법이 곧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뉴스나 신문을 통해 이미 개정법(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은 접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①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딱 술 한잔 했는데, 대리 부르지말고 그냥 운전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 blog.naver.com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각호는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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