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모든 것]<3> 상가임대차의 이모저모(2)


[상가임대차의 모든 것]<3> 상가임대차의 이모저모(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와 그렇지 않은 상가임대차 사이에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에 있어 월세 인상과 관련한 문의가 많은데요.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에 있다면 월세 인상이 5%로 제한되지만,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다면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 처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시에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만 대항력이 인정되기도 하였는데요. 환산보증금 범위 밖에 있는 임차인들도 2015. 05. 13 이후 계약 및 갱신 시부터 대항력 조건(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이 만족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입니다. 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 두가지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상가임대차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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