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료법'을 제정하여,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제한되는 의료행위',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제한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는데요(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도 못하며(제27조 제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제27조 제3항). 위 의료법 제27조가 2019. 4. 23.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는 제5항도 신설, 시행되는데요. 이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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