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모 모두 공동양육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혼 시 부모 모두 공동양육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양육비용부담은 어떻게 할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관해 서로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자녀의 양육자는 부부 중 일방이 하게 되나, 부모 모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ㆍ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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