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우리 이혼해" 라는 말과 함께 이혼상담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결정이다보니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남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혼의 상황이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감정의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혼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법률상담가의 조언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ericjamesward, 출처 Unsplash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이혼의 사유입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으로도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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