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목적물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에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8조에서 소액보증금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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