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몰카 공유 건으로 온오프라인이 뜨겁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반포 등)하는 경우, 만약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이 됩니다. trinhkien91, 출처 Pixabay 따라서 몰카를 찍거나 이를 공유한 사람은 위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채팅방에서 몰카를 공유받은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일방적으로 공유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의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유포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몰카를 공유받은 사람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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