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사기 고소?


[형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사기 고소?

Q.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사무실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문의 중 하나인데요. 지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armoluk, 출처 Pixabay 따라서, 돈을 빌린 후 일정 금액은 갚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처음부터 흥청망청 낭비하고 갚지 않을 생각으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witwiccan, 출처 Pixabay 이러한 사정은 일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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