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사무실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문의 중 하나인데요. 지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armoluk, 출처 Pixabay 따라서, 돈을 빌린 후 일정 금액은 갚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처음부터 흥청망청 낭비하고 갚지 않을 생각으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witwiccan, 출처 Pixabay 이러한 사정은 일률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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