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금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금 해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려는 일방과 계약을 유지하려는 상대방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조건 하에 해제가 가능하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해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김윤희변호사 #부동산계약해제 #부동산계약해제가능 #부동산계약해제조건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해약금 #부동산해약금해제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조윤경변호사 #중도금지급전해제 #부동산계약파기 #부동산계약 #동네변호사 #매도인배액상환 #민법565조 #배액상환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부동산 #중도금지급후해제

원문링크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금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