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려는 일방과 계약을 유지하려는 상대방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조건 하에 해제가 가능하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해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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