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부당한 집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변제, 상계, 공탁, 면제, 취소, 해제 등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변제기간의 유예 한정승인 등 권리저지사유가 생긴 경우, 신의칙 위반 등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등에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집행권원 성립 후 사정변경사유는 변제, 상계 공탁, 면제, 취소, 해제 등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지요. 민사집행에 관한 소는 일견 간단해보여도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본안판결에서 충실하게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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