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성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형사] 이성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리곤 합니... blog.naver.com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등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만약 자기가 이러한 영상을 자발적으로 촬영했고, 상대방이 이를 유포한 것에 불과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할 수 있을까"가 이번 포스팅의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스로 촬영한 나체,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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