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불성립


[최신판례]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불성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A에게 판다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B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이중매매'처럼,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이중저당'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그간 부동산 이중저당을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다가,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 변경을 하였는데요.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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