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의 기간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즉,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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