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제3조).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언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통의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그리고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 중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아래 8호의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른바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주택임대...
#김윤희변호사
#임대사업자갱신거절
#임대사업자계약갱신
#임대사업자계약해지
#임대사업자계약해지사유
#임대사업자실거주
#임대사업자임대차보호법
#임대사업자재계약거절
#임대사업자주택임대차
#임대사업자특별법
#임대인실거주
#임대차소송변호사
#조윤경변호사
#주택임대차
#임대사업자
#이백무변호사
#동네변호사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법률자문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변호사직접상담
#서초역변호사
#소송상담
#실거주갱신거절
#여성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임대사업자의 갱신거절은 언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