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 끝났다고, 마음을 추스르던 중 전(前)배우자의 몰랐던 재산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능한 경우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어야 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전 재판에서 협의 대상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협의를 했어야 하며, 만약 재산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재산을 분할 목록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까지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효를 잘 따져서 청구해야하는데요.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효과 요건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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