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매출 급감,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인정


코로나 매출 급감,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사업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가게들을 예전보다 훨씬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관한 법원의 최신판례가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의 중심이 되는 법령은 바로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입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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