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실거주, 믿어도 될까요?


집주인의 실거주,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 후 가장 핫한 쟁점은 바로 임대인의 실거주 명목 계약갱신거절이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실거주가 있기 때문인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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