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① 제대로 설명 안 했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① 제대로 설명 안 했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임차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과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달리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 하시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중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법원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세입자가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 판단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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