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임대기간 10년 보장은 전부 적용되나요?


상가임대차 임대기간 10년 보장은 전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2018. 10. 16. 개정되어 5년에서 10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이 개정시점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10년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년 후에 5년 재계약을 하게 되어 2019년 7월까지 계약이 연장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2018년 10월 16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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