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지급의무


상가 임차인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임대차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기간,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과 달리 상가임대차의 기간은 최소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것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최소 1년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은 10년까지의 기간동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상가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지급의무 상가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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