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임차인이 목적물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집행, 임차인이 목적물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이 월세를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임대인들은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령한다면 임대인들을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목적물을 점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냥 임차인의 짐을 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점유자의 공간에 침입하거나 짐을 빼는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범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무단 점령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인 명도소송과 그에 따른 명도집행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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