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조회!


2019년 개별공시지가조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조회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떠들썩 한데요. 이번 변화로 인하여 어떤 것들이 변화가 생기는지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볼까요?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한다. (초록색 개별공시지가 탭을 클릭!) 개별공시지가 탭을 클릭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전화한다. 만약 인터넷 검색이 어렵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시지가가 확정된 것일 까요?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인상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


#개별공시지가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콜센터 #부동산공시지가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법률사무소화윤 #법률 #개별공시지가조회 #공시지가 #공시지가변화 #공시지가산정 #공시지가영향 #공시지가이의 #공시지가인상 #공시지가인상영향 #공시지가조회 #공시지가조회방법 #공시지가콜센터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조윤경변호사

원문링크 : 2019년 개별공시지가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