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모방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모방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동종 업계에 잘 나가는 제품이 있는 경우, 다른 회사에서 상품형태를 모방(데드카피)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팔리는 회사의 옷을 그대로 베껴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유명 화장품 업체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호되는 디자인이거나 상표 등을 모방한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이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을 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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