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소송해야 할까요


가정폭력 이혼, 소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입니다. 동고동락하던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격차이, 고부갈등, 배우자의 외도, 음주, 가정 폭력과 잦은 폭언...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도장을 찍는 것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책배우자가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이 민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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