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입니다. 동고동락하던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격차이, 고부갈등, 배우자의 외도, 음주, 가정 폭력과 잦은 폭언...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도장을 찍는 것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을 신고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책배우자가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이 민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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