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검찰에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일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아 불복할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항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그리고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지게 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면,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한 후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한 재기수사가 가능할 지 함께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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