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지난 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에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후 그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습니다.먼저,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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