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공유관계, 본질은 일반적인 공유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소유적공유관계, 본질은 일반적인 공유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소유적공유관계, 본질은 일반적인 공유와 다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란 어떠한 물건이 여러 사람의 소유이되, 그 소유의 방식이 ‘지분’에 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공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들 간에는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공유관계는 기본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소유권을 각 사람이 지분에 따라 나누어 분할하여 가지게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고자 하면 당연히 다른 공유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분처분금지의 특약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자신의 공유지분만을 처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공유지분에 기해 공유물 자체를 나누어 단독 소유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공유물분할청구라는 법률적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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