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진행한다면 여기에 변호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인지대는 소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고,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소가, 사건의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기 산정합니다. 대개 소가가 높고, 사건이 어려울수록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서 소송의 문턱이 높기도 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차례 독촉을 하였지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저희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들어본 후, (1) 거래처 주소가 확실하고, (2) 이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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