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락두절된 아버지가 빚이 많으신데, 미리 상속포기를 하면 될까요. A.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사실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점과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CLICK!!! 출처-https://blog.naver.com/hwayunlaw_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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