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은 주로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외에 전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으로, 부동산에 영업시설과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을 금전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2015. 5. 13자로 신설되었고, 최근 2018. 10. 16자로도 한차례 개정이 되었던 부분인데요.대부분 상가임대차의 경우 한자리에서 지..........
권리금 회수기회! 무엇이 중요한가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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