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은 내 아이! 유아인도 심판청구


보고 싶은 내 아이! 유아인도 심판청구

[화윤]이혼/가사 보고 싶은 내 아이! 유아인도 심판청구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3.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둘 사이에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당사자는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그렇게 양육권자가 정해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 즉, 비양육권자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일방이 양육을 하고, 다른 일방이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면 참 좋을 텐데..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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