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로나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


[형사] 코로나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나날이 확진자가 늘어 근심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일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데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geralt, 출처 Pixaba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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