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Daniel_B_photos, 출처 Pixabay 강제집행이 신청되었을 때는 이미 채권-채무관계에서 많은 일을 겪고 지친 이후라 배당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자의 경우는 끝까지 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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