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이런 글도 명예훼손 대상이 될까요


[형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이런 글도 명예훼손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널리 전파되고, 범행이 오래 지속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규정을 두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정보통신망(2) 비방할 목적 (3) 공연성 (4)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곳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를 말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됩니다. 그리고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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