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①]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기소유예 ①]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본 변호사도 "범죄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소상히 설명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데요.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60조). 그러므로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검찰조사 #선고유예판결 #선고유예뜻 #선고유예 #법률사무소화윤 #김윤희변호사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범죄경력 #기소유예 #조윤경변호사

원문링크 : [기소유예 ①] 선고유예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