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 임대인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가명도소송, 임대인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별도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월세’라는 이름의 불로소득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도 임대인만의 고충이 많습니다. 많은 자본을 들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공실이 생길 우려도 간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 하자 보수 등 세입자와의 분쟁을 겪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거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협상과 설득을 통한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명도소송 #법률사무소화윤 #부동산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명도소송

원문링크 : 상가명도소송, 임대인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