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별도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월세’라는 이름의 불로소득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도 임대인만의 고충이 많습니다. 많은 자본을 들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공실이 생길 우려도 간과할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 하자 보수 등 세입자와의 분쟁을 겪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거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협상과 설득을 통한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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