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소유자 아닌 사람과 체결할 때 주의사항


[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소유자 아닌 사람과 체결할 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간혹 상담이 들어오는 건 중에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문제"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혹시라도 자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임대차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임차목적물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주소지를 정확히 안다면 수수료를 부담하고 누구나 쉽게 떼어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계약당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임차목적물 소유자의 아내, 아들, 어머니, 동생 등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소유자가 해외에 있거나 부재중인 경우, 바빠서 계약하러 오지 못하는 경우, 소유자와 달리 관리인을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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