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가압류(2) - 가압류결정, 어떻게 불복하나요


[민사집행] 가압류(2) - 가압류결정, 어떻게 불복하나요

가압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가압류신청에 대해 기각, 각하결정이 나온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항고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요. 2. 가압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온경우 - 이의신청 "채무자와 그 승계인"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정지되거나 하지는 않으나,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를 취소결정을 할 경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3. 가압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온경우 - 가압류결정의 취소 위 이의신청과 달리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를 구하여 불복이 가능합니다. 가. 본안소송 부제기에 의한 취소 채무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정기간 내에 불응할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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