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 최대한 빨리 끝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 최대한 빨리 끝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인가가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돌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구역의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액을 비롯한 퇴거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지체될 것인데요. 이 경우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내보낼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때 해당 구역의 점유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조합집행부 포함한 거주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고 그 점유를 이전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보통 재개발재건축조합)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거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일괄명도, 통명도라고 하는데요. 재개발재건축 명도소송은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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