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혹시 유류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유언(증여)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자기의 유류분 한도를 넘는 유증(증여)이 있을 때 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유류분 산정 및 반환청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혹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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