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자가 확실히 아니더라도 패소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자가 확실히 아니더라도 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각하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은 전반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및 입증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번 판결도 그러한 사안입니다. 원고 김원고(가명)는 피고 김피고(가명)의 어머니가 임신한 채로 찾아와 김피고가 김원고의 자녀라고 하자, 김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도 자신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장남으로 족보에 올렸습니다. 김원고는 김피고의 어머니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였고, 김피고의 결혼식에도 혼주로 참석하였으며, 김원고의 처가 사망했을 때에도 김피고를 상주로 참석하게 하였는데요. 김원고는 김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친족들에게 수 십 년 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다가, 친생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뒤늦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의 양육비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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