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 급감했는데 임대차 해지 가능할까?


코로나로 매출 급감했는데 임대차 해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법률(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임차인이 어떠한 경우에 만기 전에도 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물을 임차하기로 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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