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법정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컨설팅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에게 법정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컨설팅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얼마 전 정부의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기존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적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컨설팅비용이라는 것인데요. “컨설팅비용”을 중개수수료와는 별개로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중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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