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찾기(feat.점유취득시효)


내 땅 찾기(feat.점유취득시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시다보면 오랜된 주택을 다시 지으려던 중에 옆집에서 내 땅을 침범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을실턴데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경계침범의 소송 제기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걸가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245조에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을 살펴보면 20년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점유의 의사로 즉, 내 땅인줄 알고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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