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약서,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 대처하려면


명도확약서,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 대처하려면

"명도확약서,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 대처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건물의 점유를 인도받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의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소유권이고, 소유권이 전제되는 하에서 비로소 다른 권리들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실질적 점유라는 현실적 문제는 소유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의 실효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명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어나가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를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임대관계 외에도 경매낙찰자와 해당 경매부동산 임차인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대해 낙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낙찰자가 새 주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낙찰 받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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