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변호사 보수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손해배상] 변호사 보수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보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3분설에 따라, 재산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집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 손해란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소극적 손해란 사고를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혹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아 명예훼손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소개하여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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