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임대차계약기간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카드뉴스]임대차계약기간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 건이 늘어나면서 전셋집을 나와 새로 매수한 집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 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호되고, 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서로 어떠한 의사도 없었다면 종전의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2년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보전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해지의 통지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법정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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